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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당해 짝사랑 상대 부모 살해한 日10대 살인범, 사형 선고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짝사랑하던 여자 상대 부모를 살해한 엔도 유우키(당시 19세)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일본이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도는 지난 2021년 10월 12일 새벽 고후시에 있는 한 자택에 칩입해 흉기로 부부를 살해하고 가스통 9개를 놓아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엔도가 평소 짝사랑하던 여자의 부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도는 짝사랑하던 여자에게 라인 메시지 등으로 고백했으나 이를 거절당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NNN

엔도는 여자의 14살 여동생에게도 상처를 입혔으며 여자는 무사히 살아남았지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범행 당시 엔도는 ‘특정 소년’으로 분류되는 19살이었기에 형사책임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엔도의 변호인 측은 “양아버지의 학대 등으로 생긴 복잡성 PTSD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책임 능력이 현저히 감퇴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엔도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살해 후 방화한 점 등을 통해 계획 범행으로 판단하고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했다.

출처/ NHK

검찰은 엔도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이는 2022년 개정된 특정소년법 때문인데 일본은 그 전까지 10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성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해 왔다.

그러나 특정소년법 개정으로 18세와 18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이름, 주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매우 악질적이고 견고한 살의의 근거한 냉혹한 범행이다. 충분히 계획성이 있고 유족에게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세라는 연령을 고려해도 형사책임의 중대성이나 갱생의 가능성이 적어 사형을 회피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엔도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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