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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이우영 작가의 품으로 돌아오다.

지난 16일 한국저작권위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지난 14일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말소 대상 캐릭터는 ‘검정고무신’에 등장하는 기영,기철,땡구,기영이의 부모님과 할머니·할아버지,도승이 경주 등 9개다.

이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의 창작물이지만 2008년부터 이우영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인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총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이 올라왔으며 이에 대해 이우영 작가의 유족 측은 지난 4월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을 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직권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의이제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결정이 최종으로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위 청문 진행 결과 공동저작자 네 명 중 ‘이우영 작가’만이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공동저자로 등록된 나머지 세 명은 캐릭터 창작 이후 참여한 만화가와 스토리 작가·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저작 등록 말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 없이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저작권위에서 직권으로 저작자 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처음이며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3년 넘게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 지난 3월 11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생전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공동저작자에 장 대표 등을 등록한 것으로 인해 작은 수익 배분을 받거나 2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일을 겪었으며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장 대표 등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리지 못했다는 것에 고통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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