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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놈아 시원하제” 사형 선고받자마자 조롱한 흉악범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 법정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가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에도 징역형 15회와 벌금형 8회를 받았으며 사회보다는 교도소에 더 가까웠으며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번 사건을 포함해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살인 및 살인미수의 동기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었던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전적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그때마다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A씨는 B씨와 다퉜는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 번 세워주게 사형 집행 시원하게 내려달라”라고 하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안 해보셨을 테니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 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며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웃음을 터트리며 머리 위로 손뼉을 쳤다.

선고를 받은 후 퇴청하는 A씨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속 시원하제?” 라고 말하며 검사를 조롱했다.

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가석방으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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