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번화가에 있는 한 무인사진관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씨를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B씨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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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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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검찰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26일 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