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개인방송 제지 하자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난동부린 40대 BJ 징역
인터넷 개인 방송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카페 점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BJ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개인 방송
BJ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2일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카페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방송 촬영을 하던 중 점원이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항의하며
매장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카페 점원과 매장 손님,
개인 방송 채널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외모를 비하하고,
심한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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