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공연음란죄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같은 날 오전 12시 42분경 경찰은 관악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일행인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멱살을 잡고 싸우며 난동을 피웠고 이에 다른 손님들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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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들이 B씨를 가게 밖으로 내보냈지만 A씨는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가게 운영을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를 제지했고 A씨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10분간 저항하다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당시 가게에 있던 여성을 포함한 다른 손님들이 이를 고스란히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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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A씨는 손으로 경찰의 얼굴을 밀기도 하고 담뱃갑으로 경찰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 추가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