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아파트로 7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송치 하고 아파트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7명은 불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일대 아파트 65채를 지인 7명의 명의로 매입해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 71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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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과 담보 대출금으로 아파트 매입을 늘려가며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남은 보증금은 수십 개의 고급 명품과 사치품을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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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출 담보 또는 근저당으로 설정돼 시세보다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 매물을 사들여 매입가보다 비싸게 전세 임대차 계약을 내준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명품 등과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해 광주 시청 전세 사기 피해자 TF와 공조해 국토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