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마산회원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구급차 내에서 119 구급대원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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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만취한 남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B씨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전아람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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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리 류용구는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다. 구급대원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