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여학생 교복을 입은 채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화장실을 배회하는 A씨를 보고 수상히 여긴 백화점 측은 오후 5시 20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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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갔다.” “평소 여장은 취미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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