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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손해배상 하나경 3개월 교제 2800만원 써 억울함 호소 “유부남인지 몰랐으니까”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유부남과 만나는 3개월, 이후 임신 중절 수술 등을 포함해 28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는 문서가 확인됐다.

하나경은 “결혼할 사람이라 생각해서 쓴 것”이라며 해당 금액 일부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2000만원 지불 각서를 남성이 작성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간녀’ 프레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5일 한 언론이 입수한 A씨와 하나경의 상간녀 소송에 제출된 A씨 남편 B씨 관련 차용 내역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2년 1월 27일 명품 선물을 시작으로 각종 선물과 금전 대여, 결별 후 임신 중절 수술비용까지 총 2823만9904원을 지출했다.

앞서 A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B씨가 대여금은 헤어지면서 다 갚고, 받은 선물도 다 돌려줬으며,

오히려 월에 1000만원씩 받은 사람이 하나경”이라며 “베트남 출장 겸 여행 비용은 금액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여유가 있던

하나경이 좀 더 지불하긴 했지만, B씨 역시 숙소 비용, 유흥 비용, 기사 비용 등등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지출 내역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2022년 3월 29일 하나경은 호텔 숙박비와 택시비로 91만6209원을 지불했고,

베트남 도착 후 출장 차량 렌트비로 200만원을 썼다. 또한 비행기표 181만7947원, 현지에서 사업차 만난 C씨와 그의 아내 식사비(각 15만원)와 마사지 비용(총 20만원)까지 지불했다.

또한 베트남에서 머물던 시기인 2022년 4월 4일, 7일에도 금전 대여가 각각 500만원, 50만원이 있었고, 귀국 비행기표 111만8395만원도 하나경이 지불했다.

하나경은 B씨와 2021년 12월에 처음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교제 기간 B씨가 “20대에 결혼했지만 이혼했다”고 고백하면서 “결혼하자”고 얘기해 유부남인지 몰랐고,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결별을 통보했다는 게 하나경의 입장이다.

하나경은 “A씨는 제가 처음에 B씨의 정체에 대해 폭로했을 땐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다’ 했지만,

이후 저를 상간녀로 고소했다”며 “온라인 방송 중 저에게 문자를 보내 ‘너무 나대는 거 아니냐’,

‘아기 내세워 장난질하지 마. 난 너에게 충분히 화가 났으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면서 해당 메시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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