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3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경 원주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는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해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 등으로 771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0년 11월 11일까지 신호위반, 좌회전,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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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사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과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이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실이 증거조사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인 점과 전체 편취금 중 약 2400만 원은 피해 보험회사들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