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밤 10시경 A씨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거리를 걷고 있던 10대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둔기를 이용해 B양의 얼굴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길을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목격해 A씨를 말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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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양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A씨는 이를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착각해 길가에 버려져 있던 둔기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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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A씨가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B양이 정신적 충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