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방송 소액결제를 한 휴대폰 대리점 직원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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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일하는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온 고객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다른 기기로 옮겨달라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고객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는 아프리카 TV 별풍선 교환권 40만 원어치를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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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14명 중 13명에게 피해금과 위자료를 지급해 합의한 점, 나머지 1명도 피해금 전액 지급 받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