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
지난 28일 인천지법은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故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8일 아이를 품에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는데 이에 대해 “아이를 이용해 동정심을 얻으려고 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으며 아동학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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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만난 여러 남성을 상대로 사기 쳐 돈을 뜯어낸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2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는 20대~30대 직장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동호회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만나 “임신했는데 중절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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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1월 A씨는 출산했는데 친부 외 자신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에게 “당신이 친부이니 양육비를 내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믿은 남성들은 A씨에게 몇 달간 양육비를 전달했으며 피해자만 최소 5명에 달하는 것을 나타났다.
한 명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A씨에게 돈을 입금했으나 이 중 피해자 한 명은 실제 친자 확인을 진행했고 친부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해당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