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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침입해 검사 의자 ‘난도질’한 20대, 집행유예

심야에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 의자를 난도질한 2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처/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사에 침입한 A씨는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한 뒤 지하 2층 모의법정으로 향했고 자물쇠를 발로 차 모의법정 내부로 들어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 pixabay)

이후 ‘검사’라고 쓰여있는 검은색 가죽 의자를 발견해 흉기로 수 차례 난도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 pixabay)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해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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