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소변을 보면 당신의 모습이 찍혀 사진으로 전시됩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음식점의 노상 방뇨 경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경기도 용인시의 음식점 주인은 노상 방뇨를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담벼락에 전시를 하며 노상 방뇨에 대한 행위를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이 음식점은 담벼락 앞에 ’소변 절대 금지‘ 가 적혀 있는 노란색 현수막을 세웠으며 현수막에는 ”골목에서 소변 보시면 당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전시됩니다.
꼭 화장실을 이용해 주세요.“ 라는 경고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달라지지 않았고 음식점은 현수막에 적힌 경고문을 실행에 옮겼다.
담배를 물고 노상 방뇨를 하거나 이미 노상 방뇨를 한 사람, 통화를 하며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 등 노상 방뇨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진이 음식점 담벼락에 전시물 마냥 붙어있었다.
해당 사진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랬을까“”좀 추하긴 하다“”왜 저러느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초상권 문제나 법적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상 방뇨 행위는 경범죄 처벌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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