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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게 문자 보내며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온라인 방송 진행자인 BJ를 스토킹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9월 한 달간 BJ로 활동 중인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109차례 걸쳐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시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2회 이상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판사)는 BJ인 B씨에게 한 달여간 109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범행 경위, 횟수,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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