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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 남성, 징역 선고받다.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4월 A씨는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어린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총 360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의 아동, 청소년 사진은 실제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해외 음란사이트의 포인트를 얻기 위해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유포한 혐의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608개를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불법 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를 추적, 검거하는 과정에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발견했고 해당 제작물은 유포되기 전 경찰이 모두 압수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 측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지 텍스트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미지를 제작하는 부분까지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며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I 프로그램이라는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에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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