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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외도 걸리자 외도한 남성 ‘성폭행’ 무고 신고한 여성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을 신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 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부평경찰서에 ‘B 씨를 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A 씨는 “전날 한 모텔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신 후 ‘하지 말라는 의사’에도 B 씨가 계속 건드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B 씨를 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지인 역시 “이 사건 후 A 씨에게 B 씨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었는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간헐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저항의 의사표시를 했던 것이 기억나 강간죄로 고소했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어 믿기 어렵다”며 “B 씨는 피고인과 합의 후 성관계를 했고,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 씨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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