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80대 노모 지팡이로 폭행한 아들 ‘실형’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5시 50분경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지팡이로 80대 어머니인 B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고 말했는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며 B씨를 폭행했다.

이어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에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효도는 못 할망정 나이가 많은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지팡이로 폭행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폭 행위를 하고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말하며 “어머니 물건을 파손한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짧은 시간 내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