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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뺨 때린 담임교사

한 교사가 자신이 맡은 고등학교 3학년 반의 학생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출처/ KBS 대전뉴스

출처/ KBS 대전뉴스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3학년 A군은 지난 8월 중순 무렵, 학교 복도에서 담임교사인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뺨을 맞았다.

A군이 기숙사에서 늦잠을 자다가 8분 정도 지각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B씨의 폭행으로 A군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출처/ KBS 대전뉴스

이후 학교 측은 B씨를 폭행 혐의로 교육청에 신고했으며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별다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B씨는 아직까지도 A군의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어머니는 “잠을 자면서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듯이 막 울더라”라고 말하며 “그게 며칠간 이어졌다.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출처/ KBS 대전뉴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A군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B씨의 징계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CCTV 영살 등을 토대로 B씨의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씨는 “A군을 지도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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