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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줄게” 성폭행 가해자 편에 선 남성, 재판행

돈에 눈이 멀어 성폭행 가해자 편에 선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B씨가 전 여자친구를 강간상해한 사실로 구속되자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C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여자친구의 진술을 번복시켜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C씨에게 제안했다.

돈에 눈이 먼 C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C씨는 A씨로부터 진술 연습을 할 장소와 초소형 녹음기를 받았고 이후 여자친구에게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C씨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 B씨에게 “여자친구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 서신을 보내 5000만 원을 받아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C씨는 법원에 녹음파일 편집본을 제출하고 직접 출석해 녹음 경위에 대한 허위 증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C씨의 범행은 검찰의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달 인천지검은 A씨와 C씨를 위증교사, 위증,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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