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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이 얼굴 때리자 머리채 잡고 때린 아빠

장난치던 4살 아들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월 5일 12시 36분경 A씨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4살 아들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의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장난을 치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연합뉴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해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안해 달라”한 검찰의 요구를 기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하는 데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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