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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준다며 10대와 성관계 후 도망친 30대 남성

10대 학생에게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성관계를 하고 도망친 남성 A씨가 실형에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1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만나서 놀고 용돈도 챙겨줄 테니 걱정 말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3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B양을 꼬드긴 후 경기 의정부시 한 역 앞에서 B양을 만난 후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애초에 3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양과 3회의 성관계를 가진 뒤 도망쳤으나 수사기관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에게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의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2022년 7월에도 성매매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해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이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한 사정도 없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아울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과 장애인 관련 기간에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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