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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 성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 집유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대 남학생 성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 집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말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며 당시 13세였던 원생 B군의 어깨를 감싸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이 신체 접촉을 뿌리치고 거세게 저항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심지어 다른 원생이 있을 때도 B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약 4개월간 19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B군을 추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제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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