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신상을 터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버 A씨와 B씨는 구독자 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이들은 수익 창출 콘텐츠를 찾던 중 ‘온라인 만남을 통해 어린 여성과 성관계하는 남성을 참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주작 방송’을 기획했다.
A씨의 주도하에 B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자신을 ‘10대 여성’이라고 속인 뒤 “부천시의 한 모텔로 오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유인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남성이 모텔방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서 나와 다짜고짜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었다.
이에 당황한 남성은 자신의 신상정보를 말했는데 이 장면은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처음 본 어린 여성과 피해자를 성관계하게 하려고 온라인 채팅을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촬영하고 방송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30일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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