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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로 수천만 원 뜯어낸 男가수. 상습범에 양다리까지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성에서 수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가수 출신의 남성이 상습범에 양다리까지 걸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JTBC 사건반장

지난 2018년 11월 A씨는 90년대 중반에 데뷔해 가수 및 연기자로 활동한 B씨를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 당시 B씨는 방송 활동이 줄어 서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A씨와 B씨는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사귄 지 3개월쯤 된 시점에서 B씨가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며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아 B씨에게 69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

당시 B씨에게는 몇천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다.

출처/JTBC 사건반장

그러다 지난 2020년 두 사람은 헤어졌으며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A씨의 요구에 B씨는 “언제 내가 빌려달라고 했냐. 원해서 빌려준 거 아니냐. 나는 너에게 빌려 달라고 한 적 없다”고 잡아뗐다.

화가 난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B씨는 돈을 갚지 않으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출처/JTBC 사건반장

A씨는 B씨와 민사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B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B씨가 와인바 사장이 아닌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을 비롯해 자신과 교제하던 시절에 15살 연하의 여성 C씨와 동시에 교제 중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씨 또한 카드빚을 내 1000만 원이 넘은 돈을 B씨에게 빌려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지인을 통해 B씨는 평소 여자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과거에 만난 여성에게서도 약 6000만 원 정도를 빌린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B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항소한 상태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B씨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네 혓바닥이 온통 거짓을 달고 있으니 그 몫이 너의 가족과 목으로 향할 것이다” “나는 억울함에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있고 너의 모든 것에 저주를 걸겠다” “너를 포함한 가족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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