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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사실 확인 후 아이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남편 선고유예

친아들로 알고 키운 자식이 아내의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아내를 폭행한 남성 A씨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혼외자 사실 확인 후 아이 앞에서 아내 폭행한 30대 남편 선고유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서 5살인 B군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이를 말리려던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A씨는 “나는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B군에게 말했고 이를 그만 얘기할 것을 요구한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지난해 친자 확인을 의뢰했고 그 결과 B군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유예를 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다만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B군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C씨의 부정행위 및 B군의 친자 검사 결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으며 큰 후회와 자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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