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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하지 마” 여자친구 폭행한 남성 2심 형량 늘어나

깨진 유리로 여자친구를 위협하거나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12월 13일 A씨는 다투고 난 후 화해를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의 자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한 뒤 B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뒤 온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베란다 창문을 깨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헤어지자는 말 하지마”라며 B씨를 위협하다 유리 조각으로 긁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이어 올해 1월 9일 음주 문제로 다투다가 B씨에게 주먹질한 뒤 발로 B씨의 갈비뼈를 밟아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상당한 점과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1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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