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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징역 7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7월 A씨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1년여간 교제했으며 A씨가 빚을 내 고가의 선물을 하기도 했는데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교제 기간에도 B씨를 폭행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심지어 B씨가 이별 요구를 하면 1원씩 계좌이체 하는 등의 방식으로 B씨를 괴롭히기까지 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A씨는 만남을 이어갔고 범행 당일 A씨는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 B씨를 만났다.

B씨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알고 택시 안으로 달아났지만 A씨의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종아리의 신경이 끊어지고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다리에 약 40cm의 흉터가 남았다. B씨는 보복이 두려워 외출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하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당한 피가 흘렀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며 “범행 도구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협소한 공간에서 흉기를 든 피고인을 혼자 마주했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후유장애를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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