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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록 사건으로 숨진 20대 노예처럼 착취당한 흔적 발견

함께 일하던 일용직 선배 A씨에게 ‘헤드록’에 걸려 숨진 20대 청년 B씨는 오랜 기간 폭행을 당하고
선배 A씨에게 모든 것을 통제당한 채 일용직으로 번 돈도 거의 받지 못한 ‘노예 생활’에 시달렸으며
맨밥에 고추장으로면 겨우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주변에 있던 상인들은 피해자 B씨가 ‘가격 알아보고 가세요’ 호객 아르바이트를 했고 바짝 말라 있었으며 입도 부었다고 말을 하며 이전부터 A씨의 폭행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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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전 5시 3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B씨는 A씨의 괴롭힘을 당하며 숨지기 직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화 10통을 건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전화를 받은 C씨는 당시 전화 내용을 녹음했으며 B씨의 거친 숨소리만 녹음 되어 있었다.

A씨는 자신과 갈등이 있던 선배 C씨를 괴롭히기 위해 B씨에게 “전화 100통을 걸라”는 지시를 내렸고
B씨가 전화 100통을 채우지 못하자 무자비하게 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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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폭행을 당한 장소는 A씨가 꾸린 합숙소였다.

A씨는 B씨가 일용직 시절에 벌었던 모든 수입을 관리하였으며 1 만원 등 적은 돈만 준 것으로 밝혀졌고 B씨는 가족에게까지 돈을 빌려 A씨에게 줬으며 돈이 모자라자 “절반이라도 어떻게 안 되느냐.”며 빌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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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A씨가 올라와 있는 회사 법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불법 명의도용이 없었는지 수사를 요청했다. B씨의 아버지는 “눈을 못 감고 있다. 나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라며 눈물을 훔쳤다.

A씨는 현재 B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B씨의 유족들은 노예처럼 착취를 당하다 고의에 의해 살해된 거라며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8일 오전 5시 30분경 A씨는 함께 살던 일터 후배인 B씨에게 ‘헤드록’을 걸고 폭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B씨가 몸이 늘어지고 의식이 없자 119에 전화해 “기절한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일용직 현장에서 실수하는 등의 이유로 상급자에게 질책을 당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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