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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파일 4000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 한 직원… 벌금형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 파일을 지우고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 직원 오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오씨는 회사 측과 수익분배 등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퇴사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도 모자라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오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을 관리했으며 이를 임직원들과 공유하며 업무 관련 파일들을 구글 계정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회사 측과 정산 혐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겼으며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해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쇼핑몰 직원 오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에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역도 복구할 수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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