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탕후루 가맹점에서 일하다 퇴사해 탕후루 가게를 차린 업주 A씨가 탕후루 조리법을 유출했다며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한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퇴사하고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그러나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A씨가 탕후루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30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업체는 수원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의 지인인 B씨 또한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조리법울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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