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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팔아요’ 1200만 원 먹튀한 20대 사기꾼, 실형

온라인에서 각종 상품권과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이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등 온라인을 통해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들을 실제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67명으로부터 12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남겨겼다.

이씨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특히 시중에서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혹하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챙긴 이씨는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 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기도 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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