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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집행유예’. 무엇 때문에?

치매를 앓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편 A씨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1년 4월 12일 오후 9시경 A씨는 B씨에게 치매약을 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B씨가 “나는 건강한데 왜 약을 먹으라고 하냐”며 화를 내며 밥주걱으로 A씨의 손목을 내리쳤으며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사건 이후 B씨는 홀로 집을 나가 실종되었으며 실종 신고 6일 후 같은 달 18일 집에서 약 1.6km 떨어진 하천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신고 당시 “아내를 때렸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A씨의 변호인은 B씨가 하천 위 다리에서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 때 몸에서 검출된 플랑크톤과 물이끼 등 상태 등으로 봤을 때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집을 나서면서 찍힌 CCTV 화면을 통해 B씨의 얼굴에 멍 자국이 있고 갈비뼈를 부여잡고 비틀거린 점 등을 토대로 B씨의 사망 원인이 A씨의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오랫동안 B씨를 돌봐온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되고 긴 간병 기간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이어 “피고인이 요양 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오랜 기간 피해자 곁에서 병간호하고 돌본 점과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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