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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실 알고도 쉬쉬한 요양원

충청남도가 위탁해 운영 중인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출처/KBS 뉴스

해당 요양원에 입소 중인 80대 노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수시로 드나들며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하며 성폭력을 저질렀으나 7월이 되어서야 노인보호기관에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요양원은 치매를 앓는 어르신 남녀 79명이 입소 중이다.

출처/KBS 뉴스

요양원 측은 해당 사건을 쉬쉬하고 3개월 넘게 A씨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아 성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해당 요양원은 이 사실을 피해자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요양원의 종사자들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 정황이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을 통해 파악됐다.

출처/KBS 뉴스

두 차례 현장 조사를 거친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은 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에게 정서, 학대 방임으로 결론짓고 종사자 당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요양원 측은 “가해자에게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보령 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된 상태지만 해당 요양원 업무 정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입소자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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