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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외국인 여성 유인해 성매매시킨 일당 검거되다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국내로 유인해 성매매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광주 광산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인 30대 남성 A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SNS를 통해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카자흐스탄 국적인 20대 여성 C씨를 입국시킨 뒤 강제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자의 국내 입국 절차가 까다로운 점을 악용해 C씨에게 국내 취업을 돕겠다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일당 중 한 명인 B씨는 C씨의 신원 보증을 서 국내 입국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의 여권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후 광주와 전북 남원, 울산광역시 등 여러 지역의 성매매 업소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성매매 업소에 C씨를 넘겨가며 대금을 챙겨온 사실도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이어온 끝에 광주에서 A씨를, 인천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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