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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수정 요구하니 ‘그걸 왜 나한테?’ 짜증 낸 교감

2년 전 경기 의정부의 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 초임 교사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 교사들의 사망 원인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를 하였고 유족 측은 사망 경위를 사실 그대로 ‘자살’로 수정해 달라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묵살한 탓에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31일 이영승 교사의 유족들이 순직 처리를 위해 학교에 연락하여 “경위서가 어떻게 보고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지만 교감은 ’추락사 그 이상은 쓰지 못했어요.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라고 답했다.

이에 유족이 ’수정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차남 유서가 발견되어서”라고 요청하였지만 교감은 “진실을 경위서에 넣고 싶으신 거잖아요. 알아본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돌아오는 연락은 없었다.

출처/MBC 유튜브

유족 측은 지난해 6월 15일 이씨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고자 학교 측에 재차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 당했다.

유족 측은 “처남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랑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교감은 언짢은 반응을 보이며 “왜 그걸 저한테 얘기하세요.”라는 대답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에 앞에 고 김은지 교사도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다 2021년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졌다.

김씨는 우울증으로 인해 도저히 담임을 맡을 여력이 안 되었으나 동료 교사들에게 미안해 스스로 5학년 학급을 맡았다고 한다.

출처/MBC 유튜브

교감은 우울증을 앓다 떠난 김씨에 대해서도 “저는 몰랐다. 우울증이 있는데 그렇게 웃는 사람이 어딨느냐”며 김씨마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출처/MBC 유튜브

결국 두 선생님의 죽음은 단순 추락사로 종결됐다.

‘개인적 취약성으로 보여진다’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역시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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