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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 자녀를 학대한 계모 10년 만에 죗값 치르다.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 A씨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초등학생 의붓 자녀를 학대한 계모 10년 만에 죗값 치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1년 당시 12살이었던 의붓아들 B군과 8살이었던 의붓딸 C양을 1년 동안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들을 나무 막대기로 배를 찌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를 했으며 B군과 C양이 제대로 씻지 않는다면서 바퀴벌레 살충제를 뿌리기까지 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심지어 아이들 방에 보일러를 틀어주지 않고 전기세가 나온다는 이유로 전기장판도 틀어주지 않았으며 밤새 화장실도 쓰지 못하게 했다.

A씨는 C양에게 ‘오빠를 보육원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아빠에게 말하라고 요구했으며 C양이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으며 B군이 현관 비밀번호를 몰라 벨을 눌렀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이들과 실제 동거 기간은 훨씬 짧고 학대 및 방임 사실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아이들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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