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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부딪혔다며 “죽여버린다” 폭언한 여성, 벌금형

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서 한 여성 승객과 부딪혔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출처/ JTBC 사건반장

출처/ JTBC 사건반장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승객이 많은 퇴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다른 여성 승객 B씨와 부딪혔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A씨의 옷에 닦았으며 이후 일방적으로 폭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폭행으로 A씨의 얼굴에 상처까지 냈다.

출처/ JTBC 사건반장
출처/ JTBC 사건반장

제보된 영상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미친X아, 뭘 웃어. 야. 조현병 약 X먹어. 시비 걸지 말고. 어디서 손목을 너 같은 게” 라고 폭언하며 손찌검을 하려는 등 손을 드는 동작을 취했다.

B씨는 A씨가 손목을 잡은 것에 대해 “너 내가 고소해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 X아. 너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너 조현병이야. 말도 못 하네 이제. 쥭여버릴 줄 알아”며 계속해서 폭언했다.

출처/ JTBC 사건반장

이를 지켜보던 다른 승객은 A씨에게 “신고하라. 내가 증언해 주겠다”고 말했으나 B씨는 “초상권 침해다. 폭행죄로 고소할 거다”며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A씨가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B씨는 맞고소했다.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B씨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B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A씨는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있다.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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