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대학생이 놀이기구를 탈 때 찍어주는 순간포착 사진이 사생활 침해라며 디즈니랜드를 소송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한 대학생은 쑤저우대 법학과 왕모씨는 최근 디즈니랜드가 자신의 놀이기구 타는 모습을 함부로 찍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친구들과 함께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탄 왕씨는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뒤 자신이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찍혀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해당 사진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순간포착 방식으로 찍히는 사진이었으며 디즈니랜드 측은 해당 사진을 장당 118위안 (한화 약 2만1천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왕씨는 자신의 사진이 유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진을 구매했으며 이후 디즈니 상대로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한 사과와 사진 삭제 및 사진 구매 비용, 소송 비용 부담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디즈니랜드 측은 ‘순간포착 촬영 장치가 당신의 즐거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 법원은 최근 이 사건으로 재판을 연 뒤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며 조만간 다시 재판을 열어 양측의 책임 여부를 가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왕씨의 편을 들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한 변호사는 중국 매체 장쑤망과의 인터뷰를 통해 “디즈니랜드의 주장은 관광객에게 자신의 초상권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관광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고 말했다.
왕씨는 “놀이공원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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