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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서 속옷 파는 여성에게 성희롱한 30대 남성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자를 성희롱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 2021년 6월 29일 새벽 12시 30분경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여성 속옷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판매자가 올린 게시글에 “작다, 돈 모아서 수술하라”는 등 혐오스러운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2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인터넷 아이디가 도용됐다”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부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사진이 A 씨인 점, IP주소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익명성을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과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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