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안가에서 몽돌 100여 개를 무단으로 가져가려던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경 이 모녀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에서 자연석(몽돌)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을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와 장바구니에 담은 뒤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인근에 있던 다른 관광객이 이를 목격해 ‘누군가 돌을 엄청 가져간다’며 112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두 사람을 붙잡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집 마당 조경으로 쓰려고 했다. 자갈돌을 주워가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녀는 합법적으로 제주에 거처를 마련한 뒤 꽤 오랜 기간 제주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국적 A씨와 A씨의 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허가 없이 모래나 돌, 흙을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특별법도 제주 안에서 보존자원을 허가 없이 매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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