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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또 스토킹한 20대 남성 교도소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 피해자를 스토킹한 20대 남성 A씨가 결국 교도소에 구금됐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1원씩 송금하며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는 등 600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B씨에게 연락하는 등 잠정 조치를 위했다.

A씨는 100m 이내 물리적 접근, 전기통신 매체를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2,3호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B씨에게 재차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치를 위해 잠정조치 4호에 해당하는 유치 처분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8일 대전지검 공판부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가 B씨에게 재차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A씨를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경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추가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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