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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37번 위반하고 30대 남성 스토킹한 70대 남성 ‘실형’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웃인 30대 남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 B씨의 주거지를 수십 차례 접근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6시 50분경 B씨의 주거지에 자신의 시계를 두고 간 것을 시작으로 3월 18일까지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에 지난 2월 17일 법원은 A씨에게 ‘3월 31일까지 B씨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7월 30일까지 B씨의 집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총 37회 스토킹하기도 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무인점포에서 7회에 걸쳐 3만 2500원어치의 식료품을 절취했다.

또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무인매점에서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3차례 훔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가 불안감을 일으켰음에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 매장에서 금액은 적지만 수차례 절도한 혐의도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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