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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 앙심 품고 스토킹, 살해 협박한 60대 남성

스토킹 범죄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홍천군에 있는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B씨를 상대로 스토킹했으며 스토킹 경고장을 2회 발부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3월 B씨의 집에 찾아가 소리 지르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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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때려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에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령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및 노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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