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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불륜 의심해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이혼한 전처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자신의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9월 A씨는 대구 달서구의 한 부동산에서 지인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일부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왔다.

그리고 A씨는 우연히 B씨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6년 전 이혼한 전처의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해 B씨와 전처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B씨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성관계를 한다“는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불륜을 확신해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불륜 관계를 추궁하던 중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 측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와 검사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A씨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A씨가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했으나 이 역시 감형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재차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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