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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한 상태로 또다시 성폭행 저지른 50대 남성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고 속여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3월 A씨는 무료 급식소에서 알게 된 시각장애인 여성 B씨에게 자신이 마사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후 B씨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동거녀가 집으로 들어와 미수에 그쳤다.

출처/ 국제신문

A씨는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2015년 9월 A씨는 장애인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2020년 7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보안처분도 함께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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