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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재벌 3세를 사칭하고 투자 사기 등을 벌인 전청조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뉴시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 이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청조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 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출처/ 연합뉴스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상이 사기’ 라는 전씨의 말처럼 주변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그들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양형기준상 가중처벌은 한다고 하더라도 (전씨의 처벌은) 징역 10년 6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선고를 하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범 이씨에 대해서 “피고인은 처음 전씨로부터 3500여만 원을 편취당해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 종범의 지위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를 마치자 전씨와 이씨는 오열하며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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