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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운 수습직원의 카톡 내용 3개월 치 빼낸 선배 변호사

수습직원이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 빼낸 선배 변호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직원인 B씨가 PC 카카오톡을 로그인한 상태로 자리를 비우자 A씨는 B씨가 남자친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메시지에는 사적인 내용이 여럿 담겨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재판에서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이며 이에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한 행위”라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요청해 대화 내용을 열람한 후에 새롭게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또한 “피고인의 변명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섰으며 재판장의 제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반복했다”고 질책했으며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하는 변호사임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채희인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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